현금영수증 신청
  • 2007년 3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금결제 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.
  •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자동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것으로 전환하고 싶으실 경우 <국세청 사이트>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가기 >
  •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거나 다른분의 명의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2년 8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됩니다.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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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제도란?

2005년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