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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서 발행은 발송완료 처리된 달과 동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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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급 안내

  • 사업자 확인을 위해 아래의 팩스번호(Fax:02-3668-8701)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주문번호를 기대하시어 보내주십시오. 단, 기존에 동일사업자로 발급이력이 있으신 경우 사업자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.

  • 세금계산서는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신청이 늦어진 고객님을 위하여 상품발송완료된 해당달의 익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세금계산서와 현금/신용카드 영수증은 중복발행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  •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급의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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